이재명 습격 피의자 “왜 공격했냐” 질문에 “변명문 참고하라”

이승륜 기자 2024. 1. 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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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김모(67) 씨가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경찰에 변명문을 제출했다.

이 대표 피습 사건 수사를 맡은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송치 전 10일 동안 피의자 김 씨의 살인 미수 혐의와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 확보 분석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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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전 8쪽짜리 ‘변명문’ 제출
경찰 재판정 진술 번복 대비 증거 쌓기 수사 전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 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김씨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부산=이승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김모(67) 씨가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경찰에 변명문을 제출했다. 이날 부산지검 호송출장소 앞에서 김 씨는 “왜 이 대표를 공격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해주면 된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러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7시35분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날 3시간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심리를 시작했다.

이 대표 피습 사건 수사를 맡은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송치 전 10일 동안 피의자 김 씨의 살인 미수 혐의와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 확보 분석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지금까지는 김 씨가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특히 경찰은 ‘증거재판주의’를 염두에 두고 송치 이후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하고 중형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혐의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또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도 신경 쓰고 있다.

이에 검찰은 김 씨의 자택 부동산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KTX 이동동선을 파악해 계획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수사본부는 정당 사무실에서 김 씨의 당적 관련 서류를 확보해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데 주력 중이다. 또 보건 기관에 협조 요청해 김 씨의 정신병력 관련 기록도 확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재판장이 유죄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적 범행을 했고 우발적 범행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쌓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 씨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아직 김 씨 수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김 씨는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만약 김 씨가 기소 이후 법정에서 진술을 바꿔 고의성 없다고 주장하면 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상정하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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