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기피 막으려…수당 13만→20만원, 8년 만에 54% 인상

김민제 기자 2024. 1. 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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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선 학교의 담임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담임 수당을 작년보다 50% 이상 인상한다.

교육부는 4일 "올해 1월부터 교원의 담임 수당, 보직 수당, 특수교육 수당 등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담임 수당은 기존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53.8% 인상한다.

담임 수당은 지난 2015년 월 11만원에서 2016년 13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지난해까지 7년간 동결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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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일선 학교의 담임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담임 수당을 작년보다 50% 이상 인상한다.

교육부는 4일 “올해 1월부터 교원의 담임 수당, 보직 수당, 특수교육 수당 등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이달부터 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담임 수당은 기존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53.8% 인상한다. 담임 수당은 지난 2015년 월 11만원에서 2016년 13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지난해까지 7년간 동결 상태였다. 8년 만에 7만원 오른 셈이다. 교무부장·학생부장·연구부장 등 보직을 맡는 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직수당 또한 기존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2배 이상 오른다. 보직수당이 오른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이처럼 수당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교원들의 기피 현상이 심화한 탓이다. 특히 담임 교사의 경우 학부모의 민원 응대와 학생 생활 지도 등 업무 부담과 책임은 컸지만 그에 비해 보상은 충분치 못하다는 인식이 컸다. 이에 경력이 낮은 교사나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떠맡는 일도 잦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초·중·고교에 재직하는 기간제 교원이 담임을 맡은 비율은 2018년 55.6%, 2020년 59.4%, 2022년 60.2%로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교사에게 지급되는 특수교육 수당도 기존 월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장의 직급 보조비는 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교감의 직급 보조비는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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