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기피 막으려…수당 13만→20만원, 8년 만에 54% 인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일선 학교의 담임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담임 수당을 작년보다 50% 이상 인상한다.
교육부는 4일 "올해 1월부터 교원의 담임 수당, 보직 수당, 특수교육 수당 등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담임 수당은 기존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53.8% 인상한다.
담임 수당은 지난 2015년 월 11만원에서 2016년 13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지난해까지 7년간 동결 상태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선 학교의 담임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담임 수당을 작년보다 50% 이상 인상한다.
교육부는 4일 “올해 1월부터 교원의 담임 수당, 보직 수당, 특수교육 수당 등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이달부터 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담임 수당은 기존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53.8% 인상한다. 담임 수당은 지난 2015년 월 11만원에서 2016년 13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지난해까지 7년간 동결 상태였다. 8년 만에 7만원 오른 셈이다. 교무부장·학생부장·연구부장 등 보직을 맡는 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직수당 또한 기존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2배 이상 오른다. 보직수당이 오른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이처럼 수당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교원들의 기피 현상이 심화한 탓이다. 특히 담임 교사의 경우 학부모의 민원 응대와 학생 생활 지도 등 업무 부담과 책임은 컸지만 그에 비해 보상은 충분치 못하다는 인식이 컸다. 이에 경력이 낮은 교사나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떠맡는 일도 잦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초·중·고교에 재직하는 기간제 교원이 담임을 맡은 비율은 2018년 55.6%, 2020년 59.4%, 2022년 60.2%로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교사에게 지급되는 특수교육 수당도 기존 월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장의 직급 보조비는 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교감의 직급 보조비는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서울대병원 “이재명 수술 성공 장담 못 했던 상태” [영상]
- 미 기밀문서 속 국방장관 도주 행각…새벽 4시까지 유엔사 벙커에
- [단독] ‘전두환 일가 땅’ 판 돈 55억 환수 확정…미납 867억
- 이재명 습격범, 국민의힘 당원이었다…민주당엔 10개월 전 입당
- 우크라-러, 500여명 포로 교환…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
- 금태섭 “한동훈, 당정 지지율에 영향력 없어”…이준석과는 연대 시사
-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기소…송 “법률적 책임 없다”
- 한동훈 광주행 ‘과잉 경호’ 논란…시민들 “범죄자 취급 말라”
- 국방부, 간부-병사간 머리길이 규정 차별 개선 안 한다
- [단독] 이재명 습격범 ‘태극기집회’ 조카 증언…“유튜브 계속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