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휴가?"…보이스피싱 막은 직장 상사에 경찰 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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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전화로 휴가를 신청하는 부하 직원을 수상히 여겨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직장 상사에게 경찰이 감사장을 수여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0대 부하 직원 B 씨로부터 "대포통장 때문에 검찰의 전화를 받았다. 휴가를 내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수사받아야 하니 아무도 만나지 말고, 회사에는 휴가를 신청하라"는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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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갑자기 전화로 휴가를 신청하는 부하 직원을 수상히 여겨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직장 상사에게 경찰이 감사장을 수여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A(45·여) 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0대 부하 직원 B 씨로부터 "대포통장 때문에 검찰의 전화를 받았다. 휴가를 내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통화를 마친 A 씨는 평소와 달리 횡설수설하는 B 씨의 언행에서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각 휴대전화 위치 파악에 나서 시내 한 모텔에 주차돼 있던 B 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수사받아야 하니 아무도 만나지 말고, 회사에는 휴가를 신청하라"는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또 "신용도를 확인해야 하니 대출받아놓고 기다리라"는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를 통해 한 저축은행에 9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으나 A 씨의 신고로 피해를 면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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