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옆집 문 열린 틈에 ‘후다닥’…여성속옷 계속 훔쳐온 40대남성 구속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1. 4. 14: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웃집에 들어가 여성 속옷을 습관적으로 훔친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발각된 후 도주한 것으로 보고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직업, 주거일정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옆집서 절도 시도
이미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 받아
검찰 “여성에 대한 동종·유사 사범
앞으론 구속수사로 엄정 대처할 것”
수원지검 안산지청 <네이버지도>
이웃집에 들어가 여성 속옷을 습관적으로 훔친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31일 오후 9시 3분쯤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 같은 층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환기를 위해 열어둔 현관문을 통해 몰래 침입한 후 집안에 있던 속옷을 훔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발각된 후 도주한 것으로 보고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직업, 주거일정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동종범죄 3차례나 처벌받은 이력이 있고,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피해자 B씨는 검찰에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했으며, 이에 검찰은 B씨의 홈캠 영상 등을 분석하는 보완수사를 거쳐 A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일상생활공간의 평온을 깨고 여성을 상대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동종, 유사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로 엄정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