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경기 위축 막겠다" 정부,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전액 면제

이미연 2024. 1. 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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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50% 감면에 나선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건설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부담금 면제 제도'를 8년 만에 재도입한다.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완화 조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시행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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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50% 감면' 첫 시행
'아파트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도 1년 유예
건설현장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50% 감면에 나선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건설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부담금 면제 제도'를 8년 만에 재도입한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등의 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거둬가는 제도다. 징수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국가(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완화 조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시행된 적이 있다. 비수도권 학교용지부담금 감면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올해부터 30가구 이상 아파트에 도입하려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제도' 시행은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단열 기능을 높인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고 태양광, 지열 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기기들을 시공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공사비는 물론 분양가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에 1년 유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에 이어 전 분야에 걸쳐 한시적 규제 유예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올해 상반기 중에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국가산업단지 유치업종 등 변경 권한 강화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권한 확대 등 57개의 '제1차 중앙권한 이양과제'는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을 완료하고, 2차 과제 추가 발굴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91개의 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남설 방지 등 관리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미착공 공공택지와 관련한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세제 지원과 공기업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투자 목적으로 장기 미활용 중인 정부 비축 부동산을 매입하길 희망한다면 비축 부동산 지정 취소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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