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집 몰래 침입해 감금·성폭행 시도한 30대 구속기소

박준철 기자 2024. 1. 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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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감금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에서 뛰어내리다 발목이 골절 됐다. 연합뉴스 제공

혼자 사는 20대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감금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A씨(30)를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B씨를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빌라 외벽에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에 사는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인 같은 날 오전 9시 27분쯤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리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검찰은 B씨에게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협조해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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