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실손보험 보장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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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쌍꺼풀 수술의 경우 눈꺼풀 처짐증인 안검하수와 속눈썹이 눈을 자극하는 증상인 안검내반 등 질병 치료 목적만이 보장 대상입니다.
이 밖에 안경과 콘택트렌즈, 목발, 보청기 등 보조기는 질병치료 목적이더라도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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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막힘 치료를 위해 성형 효과가 있는 비밸브 재건술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선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 등으로 비밸브 협착이 확인돼야 합니다.
쌍꺼풀 수술의 경우 눈꺼풀 처짐증인 안검하수와 속눈썹이 눈을 자극하는 증상인 안검내반 등 질병 치료 목적만이 보장 대상입니다.
이 밖에 안경과 콘택트렌즈, 목발, 보청기 등 보조기는 질병치료 목적이더라도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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