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보완, 시의회와 본격 협의할 것"[일문일답]

성소의 기자 2024. 1. 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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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해직교사 특채 2심선고…"좋은 결과 나오길"
"올해부터 유보통합 조직·인력·예산 작업 본격 시작"
"저출생 해결 어려워…교육 문제 혁명적 해결 필요"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202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04.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성소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본격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오는 18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2심 선고를 앞둔 상황과 관련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4년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시의회가 학생인권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을 수용해 일단 (폐지를) 보류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시의회와) 본격적인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주민 청구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지난달 통과시키려 했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지난달 22일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를 통해 폐지 강행을 시도하려다가 올해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대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검찰은 지난 7일 항소심에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시교육청 내 추진단을 꾸려 본격적인 인력·예산 개편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 교육감과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학생인권조례 보완 방향이 어떻게 되나

"시의회가 학생인권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을 수용해 일단 (폐지를) 보류해준 것에 감사하다. (학생의) 책무성 조항을 보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은 이미 제출된 상태다. 교권 보호 조례는 시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국민의힘 발의로 이미 만들어져있다. 교육부 예시안을 따른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도 발의됐다. 시교육청은 세 가지 조례가 모두 병존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일단 시의회가 (폐지를) 보류해줬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협의를 할 계획이다. 시의회가 이왕 보류를 해준 만큼 좀 더 전향적인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유보통합을 위한 조직·인력 개편과 예산 확보 진행 상황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유보통합 추진단이 만들어졌다. 1월 1일자로 유아과에 유보통합 추진팀이 만들어져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7월 1일 쯤에는 3개 팀 정도 규모의 조직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와 협의해서 인력·예산에 대한 파악은 끝났다.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서울시와 25개 구청 인력이 430명이다. 시교육청의 유치원 담당 인력은 20명 내외다. 거의 20배에 해당하는 인력이 운영되는 것이다.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모델을 만들어야 해서 이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 올해는 (유보통합) 준비 과정이고, 내년에 1차적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수준에서 조직 인력을 완성할 생각이다."

-유보통합 예산 부족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메운다는 언론 보도가 최근 나왔는데

"지난 2년 간 국세수입이 늘면서 교부금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올해는 급격히 위기로 전환됐다. 교부금이 1조7000억원 줄어, 부서별로 30% 감액 예산을 편성할 정도였다. 그런데 지난 2년 간 '교부금이 남아돈다', '교육감들이 돈을 뿌린다'는 잘못된 이미지가 형성돼 지금도 많은 돈이 남아돈다고 사람들이 인식한다. 그러다보니 여러 부서가 교부금을 탐내고 끌어다 쓰려고 한다. 질 높은 유보통합을 위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을 하는 것이 핵심적인 저출생 보완 대책인데 다른 저출생 사업을 위해 교부금을 끌어다 쓰는 건 말이 안 된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를 통해 진행되던 어린이집 사업을 그대로 교육청에서 이관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 그리고 질 높은 보육을 위해 유보통합이 이뤄지는 것인 만큼 추가적인 예산 투입을 해야 한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 이관을 넘어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다. "

-'1학교 1변호사제'의 구체적인 구상이 어떻게 되나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1학교 1변호사제는 거의 모든 학교에 지원하는 걸로 돼 있다. 모든 학교에 1명씩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 1명당 복수 학교로 지정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에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랑 협약을 맺고 업무범위와 표준약관, 변호사 풀 구성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다. 변호사당 많이 맡으면 5~10개 남짓한 학교들을 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변호사들이 계약한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교육활동 침해사안, 학교폭력 문제, 학교 안전사고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즉시 할 수 있다. 법률적인 행정절차와 교육활동 보호 관련 교직원 연수 자문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학교 1변호사제 도입을 원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 예산은 교부해주고 교육활동 보호 관련 소요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조 교육감) 일단 학교가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돈을 주고 1차 상담계약을 하는 셈이다. 그럼 바로 전화를 할 수 있다. 그 다음 교권침해에 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절차적인 지원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개인 사례 상담은 하기 어렵겠지만, 절차 상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교원 안심 공제를 통해서는 (교사가) 개인 사설 변호사를 선정한 경우 (소송비를) 사후적으로 지원한다."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재판부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재판 준비에 최선을 다했고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다."

-서울 공립초 입학생이 5만명대로 떨어졌는데 어떤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나

"(서울 공립초등학생 수) 5만명이라는 위기 상황을 접하면서도 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생각이 든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배움이 즐거운, 배움이 고통이 아닌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이번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도 연관돼있다. 저출생의 가장 큰 스트레스인 교육, 입시 경쟁 해소를 위한 미래지향적 대책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점이 안타깝다.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은 시교육청에서 이미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교육, 주거 관련 스트레스를 혁명적으로 극복할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다. 대학 입시 제도는 저희 관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안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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