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내 ‘교육활동 보호팀’ 신설···3월부터 ‘1교1변호사’ 도입
서울시교육청이 교권 침해 총괄 대응팀을 신설했다. 또 현장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신고되면 학교와 계약한 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수립한 교육활동 보도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의 교사를 향한 존경심, 교사의 학생에 대한 존중심,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협력심이 있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겠다”라며 “공동체형 학교를 위해선 교사의 역할이 중심이 되고, 교사를 중심으로 모두가 당당한 관계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지난해 수립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집중한다고 밝혔다. 올해 1학기부터 ‘1학교 1변호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3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사는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받으면 학교에 배정된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가 1인당 5~10개의 학교와 계약을 맺어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교원 안심 공제 서비스’ 예산도 지난해 2억5000억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늘렸다.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지원)청 조직을 재구조화한다. 서울시교육청 내에는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해 교권 침해 대응을 총괄한다. 오는 3월 말부터는 기존 학교에서 열리던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교육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가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마다 인력이 2명씩 늘어나고, 각 지원청 소속 ‘아동학대·교육활동 보호 신속 대응팀(SEM119)’에 변호사를 1명씩 추가로 배치한다.
학생에게는 ‘공동체형 인성교육’을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선도단’을 신설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타인의 생각을 배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사들이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 시 활용할 수 있는 ‘서울 긍정적 행동지원(서울 PBS)’도 제공한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교육지원청 조직을 Wee(위)센터와 지역학습도움센터, 지역교육복지센터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상반기 6개 교육지원청에서 시범 운영한 뒤 하반기부터 모든 교육지원청에 적용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공동체형 학교는 역지사지를 통해 공존의 인식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라며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위해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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