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올해도 '작심삼일'... 금연에 성공하려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해에는 자신과 주변인의 건강을 되돌아보며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흡연은 연기가 닿는 구강, 비강, 후두, 기도, 기관, 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 부위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새해에는 자신과 주변인의 건강을 되돌아보며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흡연은 연기가 닿는 구강, 비강, 후두, 기도, 기관, 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 부위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흡입된 물질들이 체내에서 작용해 식도암, 췌장암, 방광암, 신장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위암, 백혈병 등의 암의 위험을 높이고, 심혈관계질환과 호흡기질환의 위험을 높인다. 남녀 생식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임신부에서는 자궁외임신, 조산, 전치태반, 태아성장지연,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들은 직접흡연이 아닌 간접흡연의 경우에도 무시할 수 없다.
담배에는 가장 유명한 니코틴과 타르를 비롯해 아세톤, 벤젠, 카드뮴, 암모니아, 비소, 부탄 등 각종 유해물질들이 포함돼 있다. 요즘에는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흡연자들도 많지만 전자담배라고 해서 몸에 나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궐련담배가 가열될 때 생성되는 타르 등의 물질이 없을뿐 니코틴은 그대로이며, 첨가제들 간의 상호작용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흡연이 몸에 나쁘다는 것은 잘 알려져있지만 한 번 시작한 흡연을 중단하기는 어렵다. 강한 중독성과 금단증상이 이유다. 흡연자가 금연을 하게되면 수주에서 수개월간의 금단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심리적인 증상으로, 불안, 초조, 짜증, 불면, 두통, 집중력저하, 우울감, 고립감 등이 있으며 신체적으로는 발한, 심박수증가, 근육의 긴장, 가슴답답함, 호흡의 불편, 손떨림, 메스꺼움, 구토와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증상들은 일시적이며 금단증상을 극복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재흡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연을 위해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맛이 강하고 맵고 짠 음식을 피하고 기름진 음식, 술, 카페인 등 자극적인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좋다. 식사 후나 기상 후 처럼 습관적으로 흡연하는 패턴이 있다면 흡연대신 차를 마시는 등의 다른 행동으로 패턴을 깨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니코틴 패치나 껌 등을 자가사용하는 경우 자칫 조절하지 못하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니코틴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심근경색을 앓았거나 불안정 협심증을 가진 환자에서는 니코틴 대체요법을 사용할 수 없기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혼자 금연에 성공하기 어렵다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된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이규배 교수는 “흡연의 강한 중독성과 금단증상으로 자신의 힘만으로는 금연에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금연을 시도할때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나, 부작용 등을 미리 준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조언했다. 또 이규배 교수는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약제를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금단현상과 의존도를 낮추고 불편함을 줄여 성공적인 금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순용 (syle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대병원 "李대표, 부산대병원 요청에 서울로 이송..경과 지켜봐야"
- "난방비 아끼려다"...숨진 노부부 안방에서 발견된 매트 2장
- 직원들에게 BMW 선물한 회사 “사장님 빈자리 없나요?”[중국나라]
- “아이 낳게 죽은 남편 정자만이라도”…60대女 간청에 법원 판단은
- '현관 비번 뭐였더라' 50대 여성, 밧줄타고 집에 들어가려다 숨져
- 4년 만에 다시 꺼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1억까지 상향되나
- 남양유업 홍원식 최종 패소…대법 “한앤코에 주식 넘겨야”(종합)
- 부당해고 복직시 '원직복귀' 원칙…필요한 대기발령은 '정당'
-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유죄 확정(상보)
- 브라이언 "홈쇼핑 연 매출 157억 …가수 때보다 많이 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