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월세 독촉에 자기 사무실에 불 지른 세입자 입건

류희준 기자 2024. 1. 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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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독촉하는 건물주에게 앙심을 품고 건물에 불을 지른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6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층짜리 상가주택 1층 자기 사무실에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수개월간 월세가 밀려 집주인의 독촉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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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독촉하는 건물주에게 앙심을 품고 건물에 불을 지른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6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층짜리 상가주택 1층 자기 사무실에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A 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상가 일부가 불에 타 4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A 씨는 수개월간 월세가 밀려 집주인의 독촉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청주 서부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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