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 테러' 경복궁 담 복구하는데 1억 이상…"모든 비용 청구"(종합)
장비·물품 비용만 2천200만원 달해…"미성년자 포함 손해배상 청구"
내년까지 궁궐·종묘 등에 CCTV 110대 추가…'신고 포상제'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지난해 12월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을 복구하는 데 최소 1억원 이상 쓰인 것으로 추산됐다.
문화재청은 가벼운 마음에서 한 낙서라 하더라도 국가유산(문화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재발 방지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4일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설치했던 가림막을 걷고 낙서 제거 및 긴급 보존 처리 작업을 마친 담장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담장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한 이후 19일 만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이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소중한 문화유산인 경복궁에 인위적 훼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고개 숙였다.
문화재청은 낙서를 한 당사자에게 복구 작업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전문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체 비용을 감정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금액을) 산출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관련 규정을 마련한 이후 첫 사례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총 8일간 낙서 제거 작업에 투입된 인원과 작업 기간을 계산한 연인원은 234명, 하루 평균 29.3명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스팀 세척기, 레이저 세척기 등 전문 장비를 빌리는 데 946만원이 쓰였고 작업에 필요한 방진복, 장갑, 작업화 등 용품 비용으로 약 1천207만원이 든 것으로 집계됐다.
스프레이 낙서 흔적을 지우기 위한 물품 비용으로만 2천153만원이 쓰인 셈이다.
문화유산 분야에서 인력이나 장비 가격을 산정할 때 참고하는 '문화재수리 표준 품셈' 등을 고려하면 보존과학 분야 인력의 하루 일당은 31만원이라고 문화재청은 전했다.
고정주 경복궁관리소장은 "보존 처리를 담당한 전문 인력과 가림막 설치를 담당한 직영보수단의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고려하면 (전체 비용은) 1억여 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고 소장은 "수사 상황 등을 지켜보며 (경찰에 붙잡힌) 10대 미성년자,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람,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적인 절차를 고려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수사나 재판이 끝난 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복궁 측은 법무법인에 자문해 손해배상 청구 절차, 인건비 계산 범위, 비슷한 사례나 판결 결과 등도 검토하고 있다.
두 차례 발생한 '낙서 테러'로 피해를 본 담장은 총 36.2m 구간에 달한다.
경복궁 서측의 영추문 육축(陸築·성문을 축조하기 위해 큰 돌로 만든 구조물)의 12.1m와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일대 24.1m가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뒤덮여 훼손됐다.
스팀 세척, 레이저 세척 등의 작업을 거쳐 현재 스프레이 흔적은 지워진 상태다.
정소영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장은 "석재 내부로 오염 물질이 스며들 가능성이 커 스프레이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긴급 보존 처리 위주로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체 복구 과정의 80% 정도는 마친 상태다.
동절기에 무리하게 작업할 경우 당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문화재청은 당분간 표면 상태를 살펴본 뒤, 4월 이후에 보존 처리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복궁을 비롯한 4대 궁궐, 종묘, 조선왕릉 등 주요 문화유산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도 이날 발표했다.
경복궁은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 자율적으로 2∼4회 이뤄지던 순찰을 8회로 확대하고, 외곽 담장 주변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는 14대에서 20대 추가한 34대로 늘릴 방침이다.
창덕궁 21대, 창경궁 15대, 덕수궁 15대, 종묘 25대, 사직단 14대 등까지 포함하면 2025년까지 주요 궁궐, 종묘, 왕릉에 총 110대의 CCTV가 설치될 예정이다.
궁·능뿐 아니라 다른 국가유산 관리에 허점이 없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 달까지 낙서 훼손에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이나 CCTV 사각지대를 확인해 매달 점검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국민신문고와 연계해 운영 중인 '문화재 훼손 신고'(☎1661-9112) 제도를 널리 알리고,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제도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최 청장은 "작은 낙서도 문화유산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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