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피의자 "8쪽 변명문 제출"…영장실질심사 출석

유영규 기자 2024. 1. 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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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 모(67)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4일) 결정됩니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 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3일 오후 7시 35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11시 8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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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 모(67)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4일) 결정됩니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 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부산지검 호송출장소 앞에 도착한 김 씨는 "이 대표를 왜 공격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해주시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3일 오후 7시 35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11시 8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충남 아산의 김 씨 집과 차량, 김 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해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 밖에 여야 정당 중앙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당원 명부를 비교해 김 씨의 당적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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