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보호 위해’…교원보호공제사업 확대 나선 충북교육청
충북교육청이 교원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충북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원 보호 공제사업’의 범위와 피해 보전 비용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2018년부터 운영해왔던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교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재산 피해 보전 비용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주 내용이다.
교원이 수행하는 교육 활동 및 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정당한 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 학교관리자의 지휘 감독 업무 관련 사안,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교원이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 등 책임 비용과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피해는 보전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법적 다툼 발생 시 소송비도 지원한다.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과 관련해 피소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하고 소송 진행에 따른 비용과 화해, 중재, 조정 비용도 준다.
교원이 교육 활동 침해행위 당사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다만 유죄 판결이나 기소유예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 소송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관련 비용을 선지급했다면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육 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원 보호지원센터 전담팀이 분쟁을 조정한다. 교원이 교육 활동 중 난입, 난동, 협박 등으로 위협받는 상황이 오면 경호 서비스도 제공한다.
충북교육청은 이달 중 교원 보호 공제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2월부터 시스템을 마련해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사전 예방과 대응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으로 교원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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