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줬더니 '또' 차량 훔쳐 질주…경찰까지 들이받은 '10대들'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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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후에도 반성 없이 차량을 훔쳐 몰다 경찰관들까지 친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등학생 A군과 중학생 B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군은 훔친 차를 타고 다니던 같은 해 12월9일,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 2명을 치어 손·발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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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후에도 반성 없이 차량을 훔쳐 몰다 경찰관들까지 친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등학생 A군과 중학생 B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가출 청소년인 이들은 지난해 10월25일부터 12월9일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차량 4대와 오토바이 9대 등을 훔친 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몰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훔친 차를 타고 다니던 같은 해 12월9일,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 2명을 치어 손·발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관내에서 연달아 발생한 절도사건이 A·B군의 소행임을 확인, 지난해 11월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제주지방법원은 당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그 뒤에도 A군은 지속적으로 차량을 훔쳐 몰고 다니며 다음 범행 대상을 찾는 등 절도 행각을 벌이다 같은 해 12월9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군 체포 당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다 도주한 B군도 이튿날 검거됐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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