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혜택, 내년부터 축소[2024 경제정책]

심지혜 기자 2024. 1. 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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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알뜰폰 제도 도입 후 지속했던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혜택이 올해로 끝난다.

정부는 2012년 알뜰폰 제도를 도입하면서 서비스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초기 3년만 면제할 계획이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 도입 후 10년 넘게 전파사용료를 면제해 왔다"며 "당초 올해까지만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재정 당국과 합의했는데,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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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매년 면제…내년부터 일부 납부, 2027년 전면 납부
당초 올해 끝으로 종료 예정이었으나 업계 부담 고려 순차 부담키로
[서울=뉴시스] 알뜰폰 전파사용료 100% 감면이 올해로 끝난다.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부담하기 시작해 2027년에는 전면 납부해야 한다. (사진=심지혜 기자)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알뜰폰 제도 도입 후 지속했던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혜택이 올해로 끝난다. 내년부터는 일부 납부하다 2027년부터는 100% 내야 한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물가안정·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중소 알뜰폰 전파사용료 일부 감면 연장'을 담았다.

전파사용료는 한정 자원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세금이다. 정부는 2012년 알뜰폰 제도를 도입하면서 서비스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초기 3년만 면제할 계획이었다. 그러다 이듬해 9월까지로 한차례 더 면제해 줬다.

이후에도 정부는 알뜰폰 대부분이 중소 사업자라는 점, 알뜰폰 시장 활성화 등을 고려해 면제 기간을 매년 1년 단위로 연장했다.

2020년에는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면제 기간을 2022년 말까지로 2년 더 늘렸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자회사 등 대형 알뜰폰 사업자에게는 2021년 20%, 2022년 50%, 2023년부터는 100%를 내도록 정책을 바꿨다.

전파사용료 면제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수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전파사용료는 분기별 회선당 약 1200원이다. 이는 이통3사가 내는 규모와 동일하다. 대략 10만명 당 5억원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 가운데 알뜰폰 업계는알뜰폰 업계는 가입자당평균매출이(ARPU)이 1만원 초중반대인 만큼 부담이 큰 만큼 면제 기간 연장을 기대했다.

다만 기재부는 난색을 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세수 확보가 필요한 만큼 무한정 연장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매년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면제 기간이 끝나야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기재부와 추가 협의를 거쳐 올해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면제 혜택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았다.

과기정통부는 당장 내년부터 100%를 납부하면 업계 부담이 커지는 데다, 알뜰폰이 ‘0원 요금제’ 등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점진적 납부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전파사용료는 내년 20%, 내후년에는 50%, 2027년부터는 100%를 납부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 도입 후 10년 넘게 전파사용료를 면제해 왔다”며 “당초 올해까지만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재정 당국과 합의했는데,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원이 큰 혜택이 됐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익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면 부담이 커지는 것도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도매대가인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저렴한 요금제를 지속 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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