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액공제 한시 상향…올해 증가분 대상 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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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시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도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돼 일반 분야 R&D 세액공제율이10%포인트(p) 상향된다.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올해 처음 시행된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해와 같은 공제율이 올해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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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지난해 한시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도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돼 일반 분야 R&D 세액공제율이10%포인트(p) 상향된다.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의 시설·R&D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이같이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일반' 분야 R&D 투자 증가분에 대해 대기업은 25%에서 35%로, 중견기업은 40%에서 50%로,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p 씩 상향 조정된다. 기업은 당기분 세액공제(대기업 최대 2%,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와 증가분 세액공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해와 같은 공제율이 올해도 적용된다.
올해 투자분에 대한 기본 공제율은 일반 분야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다.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는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은 18%를 적용받는다.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다.
최근 3년 평균 투자액과 비교해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분야 구분없이 10%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한 시설투자 자금지원을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인 52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외국인투자 350억 달러 유치를 목표로 외투 현금지원 예산을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4배 확대하며,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현금지원비율도 최대 50%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여건이 세계 교역과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겠으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내수·민생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서민 체감경기 회복에 주력하면서 잠재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미래대비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2%,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전망하고, 경상수지 500억달러 흑자, 수출 7000억 달러, 해외수주 57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세종=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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