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액공제 한시 상향…올해 증가분 대상 10%p↑

최상국 2024. 1. 4. 13: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한시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도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돼 일반 분야 R&D 세액공제율이10%포인트(p) 상향된다.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올해 처음 시행된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해와 같은 공제율이 올해도 적용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4.01.03.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지난해 한시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도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돼 일반 분야 R&D 세액공제율이10%포인트(p) 상향된다.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의 시설·R&D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이같이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일반' 분야 R&D 투자 증가분에 대해 대기업은 25%에서 35%로, 중견기업은 40%에서 50%로,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p 씩 상향 조정된다. 기업은 당기분 세액공제(대기업 최대 2%,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와 증가분 세액공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사진=기획재정부]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해와 같은 공제율이 올해도 적용된다.

올해 투자분에 대한 기본 공제율은 일반 분야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다.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는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은 18%를 적용받는다.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다.

최근 3년 평균 투자액과 비교해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분야 구분없이 10%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한 시설투자 자금지원을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인 52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외국인투자 350억 달러 유치를 목표로 외투 현금지원 예산을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4배 확대하며,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현금지원비율도 최대 50%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여건이 세계 교역과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겠으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내수·민생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서민 체감경기 회복에 주력하면서 잠재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미래대비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2%,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전망하고, 경상수지 500억달러 흑자, 수출 7000억 달러, 해외수주 57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세종=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