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60대 피의자 오늘 영장실질심사…구속되나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도망 등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는데요.
부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네, 부산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67세 피의자 김모 씨는 현재 이곳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데요.
오늘(4일) 오후 2시쯤,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어젯밤 11시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3시간 30분 만인데요.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받는 혐의는 살인미수입니다.
김 씨는 그제(2일) 오전 10시 반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을 향해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3일) 오후 충남 아산의 김 씨의 자택과 김 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의 노트북뿐 아니라 범행에 연관성이 있을 것을 보이는 칼갈이, 과도 등도 확보했습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김 씨의 당적 문제와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원 명부에 김 씨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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