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퇴실해달라” 모텔 여직원 요구에 목 조른 80대…피해자 트라우마 호소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4. 1. 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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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80대 투숙객이 여성 직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일 경찰은 숙박업소에서 카운터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A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KB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모텔 직원 A씨(30대)는 지난해 10월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B씨(80대)로부터 폭행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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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KBS뉴스]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80대 투숙객이 여성 직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직원은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3일 경찰은 숙박업소에서 카운터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A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KB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모텔 직원 A씨(30대)는 지난해 10월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B씨(80대)로부터 폭행당했다.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객실 문 앞에서 퇴실을 요구하는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때 B씨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자 A씨는 B씨의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이에 B씨가 소리를 지르자 A씨는 손으로 입을 막더니 주머니에서 꺼낸 무언가를 B씨의 입안으로 집어넣기도 했다. B씨가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른 것을 듣고 나온 옆방 투숙객이 A씨를 제지하자 폭행을 멈췄다.

B씨는 “퇴실한다고 했고, 1시 다 됐으니까 나오셔야 한다”는 A씨의 안내에 “못 나간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A씨가 “더 사용할 거면 추가 요금을 내셔야 한다”고 하자 B씨는 “내가 돈을 왜 내냐”며 이미 금액을 지불했다고 우겼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제가 (열쇠를) 뺏으니까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욕을 하더니 다가왔다”며 “넘어지는 순간부터 저한테 달려들고, 손가락 하나로 목을 눌렀다. 계속 소리 지르니까 제 입을 막았다. 숨이 콱콱 막혀 피하니까 또 목을 졸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혀끝에 느껴졌던 촉감이 투박한 천 같았다. 장갑일 수도 있다. 그걸 입에 집어넣었다. ‘저 좀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며 “목 졸렸을 때 ‘아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비슷한 분이나 할아버지가 지나가면 숨는다. 저는 일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폭행 사건을) 겪고 나니 무섭다”며 “일을 못 그만둔다. 지켜야 할 아이가 있어서 계속해야 한다. 할아버지나 비슷한 연령대 분들이 오시면 저도 모르게 숨는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 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시비에서 비롯된 80대 고령 노인의 우발적 범행이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사안은 아니었다. 상해가 중하거나 큰 피해 사실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노인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영상=KBS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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