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회 법사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해야"

여동준 기자 2024. 1. 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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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전세사기대책위)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전세사기대책위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특별법 개정을 막아선다면 총선이 끝난 4월 이후에야 국회 본회의에서 마무리될 수 있다"며 "당장 경·공매,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전세대출 만기가 다가오는 피해자들에게 4~5개월의 시간은 생사를 오가는 시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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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더 이상 특별법 개정 반대 말고 협력해야"
"선구제·후회수 놓고 혈세 운운…과도한 지적"
[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전세사기대책위)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촉구했다. 2024.01.04. taesung1211@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여동준 이태성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전세사기대책위)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전세사기대책위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특별법 개정을 막아선다면 총선이 끝난 4월 이후에야 국회 본회의에서 마무리될 수 있다"며 "당장 경·공매,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전세대출 만기가 다가오는 피해자들에게 4~5개월의 시간은 생사를 오가는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철빈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2023년은 그야말로 전세지옥이었다"며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피해자 인정, 보증금 회수, 금융 지원 중 무엇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에는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선구제 후회수가 아닌 다른 것이고 야당의 단독 입법 폭거라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더이상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지 말고 법사위 통과에 조속히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서는 "시간과 장소를 다 맞추겠다.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만나달라"며 "어디에서든 한번 만날 테니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달라. 더이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전했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선구제 후회수는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사전에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먼저 돌려주고 경매를 통해 세입자가 받을 배당액이 확정되면 사후정산하는 방식"이라며 "이정도 수준의 보증금 보호를 혈세 운운하는 것은 과도한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한 비대위원장과 김 법사위원장에게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도입'을 골자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전세 피해자들을 우선 구제하고, 책임 있는 이들에게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당정은 선구제 후회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정부가 사인 간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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