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쓰러져 있어 도왔는데…경찰 때린 주취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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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주취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서울 송파구 소재 모 주차장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술에 취한 건지 아픈 건지 모르겠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슨 상관이냐"며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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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폭행한 만취 남성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주취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지난달 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서울 송파구 소재 모 주차장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술에 취한 건지 아픈 건지 모르겠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슨 상관이냐"며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위해 자신에게 다가오자 심한 욕설을 하며 양손과 오른발을 휘두르며 폭행하려 했다. 이에 경찰관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어깨 부위를 잡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이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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