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불안하면 빌라 사라, '무주택' 유지"…부동산 연착륙 '총력'
등록임대사업자, LH에 올해 한시적 양도 허용
부동산 PF 위기에 85조 공급…LH 사업장 매입 나선다
3기 신도시에 지역주택도시공사도 참여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임차인이 거주 중인 빌라·오피스텔 등을 매입해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유동성 위기에 빠진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여 정상화한다.
정부는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이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하강으로 지금까지 1만명 이상(1만 256명)이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았다. 이 여파로 빌라와 오피스텔 전세를 꺼리는 현상까지 발생하자 정부가 나선 것이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하면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올해 한 시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규모는 60㎡ 이하로 취득가액은 수도권 기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인 경우 해당한다. 정부는 법안 개정을 전제로 추후 다른 주택을 취득 시에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역전세 상황을 감안해 올해 한시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3채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1채까지 양도 가능하다. 의무임대기간 중 비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 시에는 과태료 등을 미적용한다.
LH는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한다. 공공임대는 지난해(10만 7000가구)보다 확대한 11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한다. 지역주택도시공사는 매입임대주택 재산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임대료 동결을 유도한다.
전세사기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 참여 금융기관을 기존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허위가입 방지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를 토대로 임대차 계약 진위 확인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확인 절차를 보강한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당장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매매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역전세 주택의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보다면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도 언급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비아파트 유형에서 침체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조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래 실거주를 할 것이 아니라면 거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부동산 PF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사를 위해 85조원의 프로그램을 조속히 투입한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LH가 매입해 직접 시행 혹은 되팔아 정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준공기한이 다가온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분담을 전제도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 그간 시공사에 과도한 짐이 됐던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의 근본적 개선도 추진한다.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힘을 쏟는다. 지지부진한 속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LH뿐 아니라 지역주택도시공사도 3기 신도시에 참여한다. 부족한 자금은 공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신도시 사업지역의 지역주택도시공사 지분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은 올해 9만호 이상 공급하고 사전청약 1만호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 등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주택공급 종합대책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인·허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 한다. 정비사업 관련 의결시 온라인 총회 개최와 전자적 방식 조합원 의결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줄인다. 공사비 갈등발생 시에는 분쟁조정제도 적용을 활성화한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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