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높이고 한계기업 지원 늘린다[24 경제정책]

안지혜 기자 2024. 1. 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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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가계부채와 금융 안정·건전성 등을 잠재위험으로 보고 집중 관리에 나섭니다.

정부는 오늘(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나라의 한 해 경제 계획인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오는 2027년까지 GDP 대비 100% 아래로 떨어뜨리고, 취약부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 확대도 검토합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17년 89.4%에서 2021년 105.4%까지 올랐다가 2022년 104.5%, 2023년 2분기 기준 101.7%으로 떨어졌습니다. 

질적 개선도 병행합니다. 민간 금융기관의 고정금리 취급 기반을 조성하고, 2027년까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을 50% 수준으로 상향 관리할 계획입니다.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2021년 45.2%에서 2022년 45.5%로 소폭 올랐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고정금리 목표 달성 정도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환시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도 감면합니다.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금융기관, 한계기업에 대한 건전성 관리 노력도 강화합니다.

구체적으로 은행 LCR과 저축은행 예대율 등 금융사 규제 완화조치를 올 상반기까지로 연장하고 채권 수급 개선을 위해 우량물 발행물량과 시기 조절을 추진합니다.

공매도 전산화와 대차·대주 상환기간·담보비율 차이 해소 등 공매도 제도 개선과 시장개방, 개장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도 담겼습니다.

커지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 시중은행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화(은행)와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 시행(상호금융), 불법추심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연체채권 매각 대상을 확대(저축은행) 등을 추진합니다.

한계기업을 대상으로는 단계별 맞춤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기업활력법상 인센티브 도입으로 자발적인 상생형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구조개선을 위한 저리대출을 기존 980억에서 1193억원으로 확대하고 하반기 중 기업구조 혁신펀드(올해 1조원) 투자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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