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더 쓰면 소득공제 20%…자동차 개소세 7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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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관광 활성화로 내수 진작을 꾀한다.
올해 상반기 카드를 지난해보다 5% 이상 쓰면 증가분의 20%를 추가 소득공제한다.
우선 올해 카드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10% 추가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예컨대 지난해 상반기 1000만원 카드를 쓴 사람이 올해 상반기에 1500만원 카드를 긁었을 경우 지난해 사용액의 105%(1050만원)를 넘어선 450만원의 20%인 90만원을 추가 소득공제해주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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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관광 활성화로 내수 진작을 꾀한다. 올해 상반기 카드를 지난해보다 5% 이상 쓰면 증가분의 20%를 추가 소득공제한다. 노후차 교체를 위해 개별소비세(개소세)도 70% 한시 인하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이러한 내용의 내수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우선 올해 카드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10% 추가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특히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 소비 촉진을 위해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선 2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예컨대 지난해 상반기 1000만원 카드를 쓴 사람이 올해 상반기에 1500만원 카드를 긁었을 경우 지난해 사용액의 105%(1050만원)를 넘어선 450만원의 20%인 90만원을 추가 소득공제해주는 식이다.
노후차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개소세도 70% 한시 인하한다.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지급도 연장해 올해에도 지원한다.
또 전기차의 경우 업계 가격인하에 비례해 구매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지급 수준은 지난해 9~12월 한시적으로 시행한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급 조치(최대 100만원)를 감안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내·외국인 정책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여행가는 달을 2월과 6월 연 2회로 확대 시행한다. 여행가는 달과 연계한 숙박할인, 교통 프로모션 등도 추진한다.
또 온라인 숙박 예약 시 할인혜택을 주는 숙박쿠폰을 45만장으로 확대해 뿌린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도 당초 계획(9만명)보다 6만명 확대한다. 단, 숙박쿠폰과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대상은 지역관광 촉진을 위한 것을 감안해 사용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한정한다.
여기에 국내 관광상품 발굴을 확대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어촌 민박 및 빈집숙박 실증 특례 확대 등 농어촌 공유숙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방한관광객 200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해외관광객 유입 촉진책도 편다. 먼저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를 연장한다. 면제대상도 지난해 중국에서 올해는 비자발급 국가 전체(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로 한시 확대한다.
특히 코로나19(COVID-19) 이후 단체여행이 소규모화된 트렌드 등을 반영해 맞춤형 관광 교통수단 및 서비스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해 렌트카 대여절차 간소화 등 여행업계의 소규모 교통수단 확보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부가세 환급의 숙박유형을 현재 관광호텔에서 △한국전통·수상관광·의료관광·가족·소형 호텔 △호스텔 △휴양콘도미니엄 등으로 확대한다. 기존 호텔에서 직접 결제시에만 가능했던 외국인 부가세 환급은 OTA(온라인여행사), 여행사 등 중개플랫폼 사용시에도 지원한다.
의료관광 목적의 방한 외국인 회복 추세를 감안해 전자비자 발급이 가능한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신청요건 완화도 검토한다.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합격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관광 관련 특화 특구에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코로나 시기(2020~2022년) 이후 면세점 업황이 아직 부진한 점을 감안해 2023년 매출분에 대해 특허수수료 경감 방안도 검토한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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