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세제지원해 분양가 낮춘다…청년·출산가구 전세대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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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토지임대부·지분 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
또 청년·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전세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토지임대부·지분 적립형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출산가구에 대한 전세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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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대출 '버팀목' 통합…최대 2억원까지 빌려준다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토지임대부·지분 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 또 청년·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전세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토지임대부·지분 적립형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분양가와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부가가치세(10%) 면제를 통해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지분적립형 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3년간 25% 감면한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인근 대비 5~10% 가량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유형 주택은 주방과 다용도실 등을 생략해 공간을 넓힐 계획이다.
청년·출산가구에 대한 전세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은 청년 버팀목 대출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금리는 1.5~2.4%를 적용받는다.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무주택가구는 저리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이 지원된다. 대상 가구는 보증금 5억원(수도권 외 4억원) 이하이며, 한도는 최대 3억원까지다. 금리는 4년간 시중 대비 1~3% 가량 낮게 적용된다.
디딤돌 대출 및 보금자리론은 예년 수준으로 공급하며, 서민·실수요자 대출에 자금을 집중 투입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포함해 35조원 규모의 디딤돌 대출을 통해 서민·출산가구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유지해야 하고, 주택가액은 9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이달 말 종료하되, 이후에도 보금지리론을 지속 공급해 실수요층에 고정금리 주택구입을 지원한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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