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복지 확대한다

구용희 기자 2024. 1. 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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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소속 일반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직원 복지를 확대한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장기재직휴가 사용대상을 10년 이상 재직자에서 5년 이상 재직자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광주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휴가 업무 운영 요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휴가 업무 운영 요령 시행을 통해 학습휴가 역시 올해부터 4일에서 5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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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직휴가 사용대상 10년→5년 이상 재직자로 확대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전경. (사진 = 광주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소속 일반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직원 복지를 확대한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장기재직휴가 사용대상을 10년 이상 재직자에서 5년 이상 재직자로 확대했다.

이번 확대로 저경력 공무원 300명에게 5일의 특별휴가가 주어져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광주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휴가 업무 운영 요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휴가 업무 운영 요령 시행을 통해 학습휴가 역시 올해부터 4일에서 5일로 확대된다. 현재까지 시교육청은 평생교육법에 근거, 직원의 자기계발과 문화적 소양 충족을 위해 학습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낮은 임금·악성 민원 등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며 "저연차 공무원의 중도 이탈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직사회도 워라밸을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신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본청 실무 직원을 대상으로 타 지역 교육기관 등을 견학하고 정책적 안목을 향상시키는 교육 힐링워크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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