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청렴도 100점 만점에 68.5점 그쳐… 강원·경기도의회 최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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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100명 중 15명이 의정 활동으로 인한 부패와 갑질 등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렴체감도 평가 중에서도 지자체 공직자·산하기관 임직원·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15.5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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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임직원 15.5% “부패 경험”
부당업무 요구·업체선정 관여 순
전국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100명 중 15명이 의정 활동으로 인한 부패와 갑질 등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주민과 맞닿아 있는 지방의회의 청렴도 수준이 심각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17개 광역의회, 75개 기초시의회 등 92개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를 평가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광역·기초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권익위가 공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광역의회 가운데서는 경북도의회가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1등급을 기록했고, 강원도의회·경기도의회는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서울시의회도 최하 등급을 간신히 면한 4등급이었다. 권익위는 “지역 주민·공직자 등 업무 관련자가 직접 평가하는 청렴체감도가 66.5점에 그쳐,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 평균인 80.0점에 비해 현격히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렴체감도 평가 중에서도 지자체 공직자·산하기관 임직원·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15.5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부패경험률이 외부 민원인 기준으로 0.42%, 내부 공직자 기준으로 1.99%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등 갑질 경험(16.33%)이 가장 많았고, 계약 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9.96%)나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8.36%) 등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의 자체적인 반부패 노력도 미비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해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곳은 31개(33.7%)에 불과했고,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한 곳도 41개(44.6%)에 그쳤다.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부터 시행됐는데 아직까지 전담 인력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하지 않은 곳도 10여 곳 남아 있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며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및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을 1분기 중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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