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AI로 불법금융광고 차단 나서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2024. 1. 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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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 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 시스템을 도입한다.

4일 금융감독원은 "신종·불법금융광고를 통한 민생침해 금융범죄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 AI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본격가동하고, 금감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계 시스템을 개통한다"며 "이를 통해 신속·정확한 불법금융광고 차단과 신종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인지와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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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형태로 표현된 내용도
AI가 불법성 여부 판단 가능
방심위와 연계 시스템도 개통
차단 요청·결과 통보 등 자동화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 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 시스템을 도입한다. AI가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의 게시글과 이미지를 분석해 스스로 불법성을 판별하는 시스템이다. 불법대부와 통장매매, 개인신용정보 매매 등 6개 유형의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금융감독원은 “신종·불법금융광고를 통한 민생침해 금융범죄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 AI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본격가동하고, 금감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계 시스템을 개통한다”며 “이를 통해 신속·정확한 불법금융광고 차단과 신종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인지와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I 판별지원 시스템 적용시 불법금융광고 심사 흐름도
AI기반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은 불법금융광고 안에 이미지 형태로 표현된 내용과 전화번호 등도 텍스트로 변환해 불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아울러 6만 5000건에 달하는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게시물 심사 결과를 AI 자연언어처리 모델(BERT) 모델에 학습시켜 불법 광고를 탐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AI 판별결과에 심사담당자의 피드백 기능과 AI 모델 재학습 기능을 제공해 AI 판별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갈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방심위와 시스템 연계를 통해 불법금융광고 차단 요청과 심의결과 통보 등 시스템 전반을 자동화할 계획이다. 현행 공문 송수신 방식은 적시성이 떨어지고 대용량 파일 첨부에도 제한이 걸리는 등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 기관간 시스템 직접연계로 불법금융광고 차단업무의 적시성과 업무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유통 경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의심 금융광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불법금융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6131건,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 유인하는 온라인 게시물 1만 3304건 등 총 1만 9435건을 방심위 등 관계 기관에 차단조치를 의뢰했다. 온라인 게시물 삭제 등 조치의뢰는 2022년 1만 1481건 대비 15.9%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종 불법금융 유혹이 확산되고, 지인 또는 성착취 추심 등 피해자 인격과 대인관계를 파괴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기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불법금융광고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총력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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