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개시

이연호 2024. 1. 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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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총 62개 시·군·구, 83개 의료 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해 이달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 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해 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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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2개 시·군·구, 83개 의료 기관 선정...의료기관·대상 확대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총 62개 시·군·구, 83개 의료 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해 이달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 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해 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차 시범사업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실시됐다. 복지부는 이용자의 의료 이용 변화 분석과 참여자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1차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2차 시범사업은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이용 가능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했다. 우선 1차 시범사업은 총 28개 시·군·구에서 28개소가 운영됐으나, 오는 2027년 전체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하에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시범사업 대상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에서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도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된 공모에서 총 73개 시·군·구, 110개 의료기관이 공모를 신청했다. 이 중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공모(1.12~2.2)를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2월 2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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