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 간부와 병사 두발규정 왜 다른가"…2년 넘도록 軍은 "검토 중"

김민수 기자 2024. 1. 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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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 간부와 병사 간 두발규정 적용에 있어 차별을 시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2021년 12월2일 국방부 장관에게 두발 규정 적용에 있어 간부와 병사 간의 차별을 시정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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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간부·병사 간 두발규정 차별 시정 권고 불수용"
"해외 사례 보더라도 두발 형태와 계급 차등적 규정 없어"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 간부와 병사 간 두발규정 적용에 있어 차별을 시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4일 성명을 통해 병영 내 두발 규정 적용에 있어 간부와 병사 간의 차별을 시정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난 2021년 12월2일자 권고를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20년 9월14일 공군참모총장이 간부들에게는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 모두 허용하고, 병사들에게는 스포츠형만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이 문제가 비단 공군뿐만이 아닌 전 군에도 해당하는 문제라 판단,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각 군이 전투임무 수행 등을 위해 두발규정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간부와 병사 모두 근본적으로 전투임무를 수행하고 준비하는 조직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이 규정의 본질적 의미와 목적이 신분 또는 계급에 의한 차등적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두발형태를 계급과 신분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인권위는 언급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2021년 12월2일 국방부 장관에게 두발 규정 적용에 있어 간부와 병사 간의 차별을 시정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2022년 7월19일 두발규정 개정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 회신했다. 그러나 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후에도 추가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거나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거듭 답변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31일 권고 수용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두발규제 개정을 검토 중이며 여전히 확정된 것은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가 2년에 걸쳐서 두발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직접적인 권고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검토 중' 또는 '미확정'이라고 반복 회신한 것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군에서는 기존의 두발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병사들의 진정이 계속되고 있다"라면서 국방부에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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