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매월 10일 ‘세무행정 야간 민원서비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서초구는 이번 달부터 매월 10일 마다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세무행정 야간 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
구는 매월 정해진 신고·납부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오후 6시 이후 상담 및 안내가 어려워 가산세·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는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
서초구는 소득세 신고기한 말일인 5월 31일과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분 납부기한 말일인 8월 31일에도 야간 민원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는 이번 달부터 매월 10일 마다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세무행정 야간 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
구는 매월 정해진 신고·납부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오후 6시 이후 상담 및 안내가 어려워 가산세·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는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
대상은 서초구 관내 납세의무자뿐 아니라 세무대리인도 포함하며,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와 관련된 세무 민원 상담, 신고 및 납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을 원하는 납세자는 운영일에 구청 7층 지방소득세과 사무실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서초구는 소득세 신고기한 말일인 5월 31일과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분 납부기한 말일인 8월 31일에도 야간 민원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야간 민원 운영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구민들이 세금 관련 불편사항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세무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포스코 잔혹사? 최정우 3연임 무산 배경 보니…후추위의 '정면돌파' [biz-플러스]
- 내년부터 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 대출비중, 절반 이하로 제한
- 이란서 의문의 폭발, 100명 이상 사망…美는 이스라엘 개입 가능성 일축
- 해외서 노래방 운영하며 미성년자까지 성착취·인신매매하며 '나라 망신'시킨 한국계 조직
- '한국 길거리 음식 너무 싸고 맛있어' 영국, 극찬했지만…지도엔 '이렇게 표기' '황당'
- 고(故) 이선균 협박女, 돈 펑펑 쓰던 금수저에 영화배우 출신?…의문스러운 행적 속속 드러나
- 지난해 말 외환보유액 4201.5억 달러…전년보다 30.7억弗 감소
- '남자가 생리대를 차고 돌아다녀요'…인천공항 발칵 뒤집은 이 남성의 실체 '충격'
- 폭발사고로 난리났는데 불법체류자들, 폴리스라인 뚫고 훔친 물건들 보니…
- 中 알리 한국 공략에 남 몰래 웃는 CJ대한통운…목표가 16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