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매월 10일 ‘세무행정 야간 민원서비스’

황정원 기자 2024. 1.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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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는 이번 달부터 매월 10일 마다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세무행정 야간 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

구는 매월 정해진 신고·납부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오후 6시 이후 상담 및 안내가 어려워 가산세·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는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

서초구는 소득세 신고기한 말일인 5월 31일과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분 납부기한 말일인 8월 31일에도 야간 민원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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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8시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관련 상담
[서울경제]

서울 서초구는 이번 달부터 매월 10일 마다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세무행정 야간 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

구는 매월 정해진 신고·납부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오후 6시 이후 상담 및 안내가 어려워 가산세·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는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

대상은 서초구 관내 납세의무자뿐 아니라 세무대리인도 포함하며,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와 관련된 세무 민원 상담, 신고 및 납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을 원하는 납세자는 운영일에 구청 7층 지방소득세과 사무실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서초구는 소득세 신고기한 말일인 5월 31일과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분 납부기한 말일인 8월 31일에도 야간 민원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야간 민원 운영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구민들이 세금 관련 불편사항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세무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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