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실손보험 보장 대상 아냐"

오지은 2024. 1. 4.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민원 사례를 토대로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4일 발표했다.

쌍꺼풀 수술의 경우 안검하수(눈꺼풀 처짐증), 안검내반(속눈썹이 눈을 자극하는 증상) 등 질병치료 목적만 보장 대상이다.

이 밖에 안경, 콘택트렌즈, 목발, 보청기 등 보조기는 질병치료 목적이더라도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실손의료보험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1. 박모씨는 코막힘 치료를 위해 성형 효과가 있는 비밸브 재건술을 받고 보험료를 청구했지만 지급을 거절당했다.

#2. 김모씨는 수능시험을 치른 뒤 쌍꺼풀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민원 사례를 토대로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4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밸브 재건술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선 3D-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등으로 비밸브 협착이 확인돼야 한다.

쌍꺼풀 수술의 경우 안검하수(눈꺼풀 처짐증), 안검내반(속눈썹이 눈을 자극하는 증상) 등 질병치료 목적만 보장 대상이다.

아울러 하지정맥류는 초음파 검사를 거쳐 0.5초 이상의 혈액 역류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하지정맥류로 진단돼 관련 의무기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권고했다.

이 밖에 안경, 콘택트렌즈, 목발, 보청기 등 보조기는 질병치료 목적이더라도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built@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