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위기임산부, 누구나 한부모시설 입소해 출산지원 받는다

이상서 2024. 1.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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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육아를 위해 아동 양육비와 임대주택 제공 등 각종 지원이 확대된다.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도 만 나이와 상관없이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급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고 0∼1세 자녀를 둔 24세 이하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액은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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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대상 임대주택·양육비 확대
서울 지하철 2호선에 마련된 임산부 배려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육아를 위해 아동 양육비와 임대주택 제공 등 각종 지원이 확대된다.

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새해부터 24세 이하 청소년 위기 임산부는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누구나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입소자들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출산 지원, 심신 회복, 상담 치료, 주거 지원 등을 받는다.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조정돼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지난해까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월 232만원을 버는 2인 가구와 월 297만원을 버는 3인 가구 한부모가족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도 만 나이와 상관없이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급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고 0∼1세 자녀를 둔 24세 이하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액은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오른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266호에서 306호로 늘리고, 보증금 지원도 9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으로 올린다.

신청 희망자는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복지로 홈페이지 등에서 지원하면 된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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