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르신도 재택의료서비스 받는다… 2차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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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가 61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해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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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에 걸린 어르신도 서비스 대상이다.
보건복지부가 61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해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시행한 1차 시범사업에선 대리처방률 감소,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2차 시범사업은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이용 가능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했다. 1차 시범사업은 28개 시·군·구에서 28개소가 운영됐으나 2027년 전체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하에 2차는 61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시범사업 대상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을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해 수급자 가정을 방문, 포괄평가를 실시하고 환자별 케어플랜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수급자는 자신의 건강상태, 치료에 대한 욕구, 주거환경 등에 따라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사회복지사의 주기적 상담을 통해 기타 지역사회, 장기요양 서비스와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재택의료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추가 공모를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될 것이 기대된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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