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1만여명 부양의무자 있어도 수당 받는다

정충신 기자 2024. 1. 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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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올해부터 65세 이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보훈부는 "올해부터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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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정수당 6900여명, 생계지원금 3100여명 등 1만여명 추가 혜택
보훈부, 65세 이상 지급 생활조정수당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 건물 앞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표지판. 국가보훈부 제공

국가보훈부는 올해부터 65세 이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자녀나 사위, 며느리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이들의 실제 부양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로 생활조정수당은 6900여명, 생계지원금은 3100여명에게 추가로 지급돼 약 1만여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게 됐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유공자 본인 혹은 선순위 유족 1인이 속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월 24만2000원∼37만원, 생계지원금은 월 10만원 수준이다.

보훈부는 "올해부터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65세 이하의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부양의무자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저소득 보훈대상자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임"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여전히 존재하는 작은 사각지대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물론 그에 맞는 정책을 발굴·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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