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100만원… 제주, 예술인 창작활동비 ‘아티스트 피’ 드려요

강동삼 2024. 1. 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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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올해부터 예술인의 노동가치를 인정하는 아티스트 피(Artist Fee:기획 연출 창작 출연 등)를 지급해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킨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사업으로 문학, 전시, 공연 등 장르별로 총 4개 분야에 29억원을 편성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예술인 본인의 창작활동비(사례비 명목)를 지원해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창착활동 등 성취의욕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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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본인 사례비 없었지만 올해부터 지원
공모사업 심사 후 1월말~2월초 대상자 선정
전이수 작가의 특별기획전 포스터.

제주도가 올해부터 예술인의 노동가치를 인정하는 아티스트 피(Artist Fee:기획 연출 창작 출연 등)를 지급해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킨다. 특히 올해부터 예술인 본인의 창작활동비(사례비)를 지원금의 10%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사업으로 문학, 전시, 공연 등 장르별로 총 4개 분야에 29억원을 편성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주요 지원 유형은 ▲예술활동지원(6개 사업) ▲예술의 사회적가치 실현(1개 사업) ▲예술창작기반사업(1개 사업) ▲예술공간 기반지원(2개 사업) 등 총 10개 사업으로 맞춤형 창작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전시를 할 경우 대관료 등 전시비용을 지원했으나 정작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예술인 본인의 창작활동비(사례비 명목)를 지원해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창착활동 등 성취의욕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예술인지원사업 유형을 개선해 실효성 있는 예술인 정책을 실행하고, 심의결과 이의신청제도 운영, 예술인 홍보매뉴얼 구체화 및 홍보 지원 등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청년예술인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제주에서 2년 이상 활동에 한했으나 올해부터는 제주거주 예술활동증명 소지자 또는 제주활동 실적 4건 이상이면 지원을 받는다.

또한 예술인들이 예술활동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공모 시기도 한달 앞당겨 지난해 12월에 1차 공모를 시행했고 올 연말까지 창작활동 및 발표, 정산 등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난해 12월 2024년도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사업 중 예술인활동지원사업과 청년예술활동지원사업 등 1차 공모결과 629건 51억 9200만원이 접수됐다.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 1월말~2월초 중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새해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은 지난해 예술인, 전문가 대상 의견 수렴을 통해 단기간 개선 가능한 사항을 반영해 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게 했다”며 “앞으로도 제주문화예술의 생태계가 더욱 조화롭고 탄탄하게 구축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제주예술인을 대상으로 총 411건 27억 5000만원을 지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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