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에 사과하러 갔다가... "마약 했다" 덜미
사과하기 위해 이혼한 부인을 찾아간 30대 남성이 마약 투약 혐의로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5분께 A씨에 전 아내 B씨(30대)로부터 112 신고가 접수됐다.
알 수 없는 말과 연결이 끊기자, 경찰은 핸드폰 위치 추적을 통해 단원구의 한 노상으로 출동했다.
현장에는 A씨와 B씨 그리고 A씨의 여자친구 C씨(30대)가 함께 있었으며 A씨와 B씨는 다툼을 벌이던 중이었다.
B씨는 경찰에게 “A씨가 과거 마약을 투약했다”며 진술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가 마약에 취한 모습이라며 미리 찍어두었던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함께 있던 C씨도 경찰에게 A씨가 마약을 투약했었다며 추가 의혹을 폭로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C씨 모두를 대상으로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했고 A씨는 양성반응이 나왔다. B씨와 C씨는 음성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A씨는 현재 여자친구인 C씨와 함께 B씨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B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제외한 A씨와 C씨가 마약 투약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이라 이들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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