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산다고요?”…화학적 거세·제시카법, 국회에 쏠린 눈 [필동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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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 살던 아홉살 소녀 제시카 런스포드는 옆집 남성에게 성폭행당한 뒤 살해됐다.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공원 같은 아동 이용시설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으로만 주거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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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도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중 10년 이상 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출소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하는 제도다. 미국과 달리 국토가 좁고 수도권 밀집도가 높은 한국 실정을 고려해 ‘거주지 제한’이 아닌 ‘거주지 지정’을 선택했다. 미국처럼 거주 제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성범죄자들이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 도시로 몰려가거나 노숙자로 전락해 오히려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자 이중 처벌이라는 반론은 있지만 국회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해주기를 기대한다. 조두순 출소 때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해야 했던 것처럼,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가 출소할 때 마다 피해자와 시민들이 공포에 떠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거주지 지정 명령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범죄자는 2022년말 기준 325명이고, 내년까지 187명이 더 출소한다.
이은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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