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남양유업 2년 분쟁 종결…경영 정상화 기대"

이윤희 2024. 1. 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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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인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앤코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남양유업 오너의 변심으로 발생했던 인수합병(M&A) 리스크를 해소한 만큼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고 남양유업을 인수하면 기업의 체질 개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대법원 2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남양유업 주식 인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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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인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앤코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남양유업 오너의 변심으로 발생했던 인수합병(M&A) 리스크를 해소한 만큼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고 남양유업을 인수하면 기업의 체질 개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대법원 2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남양유업 주식 인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도 모두 한앤코의 주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 측에 주식을 양도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앤코 측은 "그간의 가처분 소송들과 하급심 소송들을 포함하면 이번 판결은 남양유업 주식양도에 관한 일곱번째 법원 판결이며 한앤코의 7전 7승으로 소송전이 막을 내리게 됐다"면서 "그 동안 홍회장 측이 한앤코에 대해 비방해온 각종 주장들이 단 한차례도 인정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앤코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M&A 계약이 변심과 거짓주장들로 휴지처럼 버려지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어 소송에 임해왔는데, 긴 분쟁이 종결되고 이제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 홍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주식매매계약이 이행돼 남양유업의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개선 계획들을 세워나갈 것이며,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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