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컴퍼니 "홍원식, 주식매매계약 이행해야…새로운 남양유업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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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오너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보통주 37만8939주(지분율 52.63%)를 확보하게 된다.
한앤코는 "인수합병(M&A) 계약이 변심과 거짓 주장으로 휴지처럼 버려지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며 "긴 분쟁이 종결되고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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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오너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년 넘게 진행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되면서 남양유업의 오너 경영은 6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보통주 37만8939주(지분율 52.63%)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홍 회장과 그의 부인, 손자 3인이 보유 중인 물량이다.
앞서 남양유업이 2021년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자 보건당국이 즉각 반박하고 나서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이후 홍 회장은 2021년 5월 회장직 사퇴를 발표하며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한앤코와 체결했다.
그러나 주식매매계약 당일 홍 회장이 돌연 임시 주주총회를 연기하고 일방적인 계약 해제를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계약 이행을 미룬다며 2021년 8월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물론 이날 대법원까지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한앤코는 “인수합병(M&A) 계약이 변심과 거짓 주장으로 휴지처럼 버려지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며 “긴 분쟁이 종결되고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길 바란다”며 “(한앤코는) 남양유업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 개선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며,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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