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전7승' 완승…한앤컴퍼니 "새로운 남양유업 만들 것"

이형진 기자 2024. 1. 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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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한앤코)는 홍원식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오너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서 완승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앤코는 "그간 가처분 소송들과 하급심 소송들을 포함하면 이번 판결은 남양유업 주식양도에 관한 일곱번째 법원 판결이며, 한앤코의 7전 7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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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대법원 판결 존중하길 기대"
"임직원과 함께 경영 개선 계획 세워나갈 것"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모습. 2021.5.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한앤컴퍼니(한앤코)는 홍원식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오너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서 완승했다고 4일 밝혔다. 2년여간의 분쟁 종결로 한앤코는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2021년 남양유업 코로나19 불가리스 사태 이후 사임 의사와 함께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한앤코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백미당 매각 제외' '오너(사주) 일가 처우 보장' 등의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같은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 측은 주식을 계약대로 넘기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2년 넘게 소송전에 임했다.

한앤코는 "그간 가처분 소송들과 하급심 소송들을 포함하면 이번 판결은 남양유업 주식양도에 관한 일곱번째 법원 판결이며, 한앤코의 7전 7승"이라고 강조했다.

한앤코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긴 분쟁이 종결되고 이제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 홍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주식매매계약이 이행돼 남양유업의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개선 계획들을 세워나갈 것"이라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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