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경복궁 담장 훼손 막자···4대 궁궐에 CCTV 추가 설치·순찰 강화
훼손에 엄정한 법적 대응···최응천 청장 “훼손 신고포상제도 신중 검토”
경복궁 담장 훼손 사건을 계기로 경복궁 등 4대 궁궐과 주요 국가유산의 훼손 방지를 위해 폐쇄회로(CC)TV가 추가 설치되고 순찰도 강화된다. 또 문화유산 훼손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강력해지고, 훼손 신고의 포상제가 검토되며, 인식개선 홍보활동도 펼쳐진다. 전국적으로 훼손에 취약한 국가유산을 파악해 관리체계 강화도 추진된다.
문화재청은 4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산 훼손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낙서 제거 등 긴급 복구된 경복궁 담장도 공개했다. 이날 종합대책을 발표한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이번 경복궁 담장 훼손사건을 계기로 국가유산의 전반적인 보호 역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4대궁궐·종묘 등에 CCTV 추가, 안전관리원 증원, 인식개선 홍보도
문화재청은 종합대책에서 4대 궁궐과 종묘·사직단·조선왕릉 등의 상시적 훼손행위 점검·관리와 순찰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2~4회 실시 중인 경복궁과 창덕궁·창경궁·덕수궁·종묘·사직단의 야간 순찰을 늘린다. 또 관할 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경찰 배치나 별도 순찰도 검토하기로 했다.
궁궐 외곽 담장 등에는 CCTV 110대가 추가 설치되고 야간 안전관리원도 증원한다. 올해 중 경복궁에 20대를 비롯해 창덕궁 21대, 창경궁·덕수궁 각 15대, 종묘 25대, 사직단은 14대가 늘어난다. 문화재청은 “CCTV 추가 설치와 함께 야간 안전관리원을 69명에서 132명으로 늘려 상황실 모니터링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가유산 관람객은 물론 대국민 온·오프라인 홍보 및 안내도 강화해 궁궐 등의 출입구역이나 취약권역에 낙서행위 등의 금지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된다. 입장권·안내책자 등에도 관련 문구를 넣고, 관람 해설·안내방송에서도 해당 내용을 강조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행 ‘궁능관람규정’에 문화유산 훼손행위 금지 등에 관한 항목을 마련하는 등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낙서 지운 경복궁 담장…복구 어떻게 했나
지난달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돼 낙서 제거 등 긴급 보존처리에 들어간 경복궁 담장이 1차 복구를 마치고 이날 공개됐다. 경복궁 담장 훼손 사건은 지난달 16~17일 경복궁 영추문 주변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궁궐 담장에서 발생했다. 훼손 범위는 영추문 좌우측 길이 12.1m에 높이 2m,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좌우측 길이 24.1m, 높이 2m 규모다. 복구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와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들이 하루 평균 29명 투입돼 총 8일간 진행됐다.
영추문 주변은 백운석·석류석의 미세한 돌가루를 이용해 오염물을 제거하는 미세 블라스팅 방법 등이 적용됐다. 2017년 9월 울주 언양읍성에서 발생한 스프레이 낙서 제거에도 활용된 방식이다.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왼쪽 담장은 레이저와 모터툴 장비를 이용하고, 오른쪽 담장은 낙서 범위가 넓어 화학적 방법과 모터툴 등 물리적 방법이 병행됐다.
문화재청은 “겨울철인 데다 석재 상태를 고려해 응급 복구 위주의 낙서 제거와 색맞춤으로 1단계 보존처리를 마쳤고, 현재 공정률은 약 80%”라며 “향후 담장의 표면 상태, 색맞춤 변화 정도 등을 점검해 그 결과에 따라 보완 등 2단계 보존처리 작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보존처리 완료 후 전체 복구비용을 문화재보호법(제82조의3 제3항)에 따라 낙서행위자에게 청구할 계획”이라며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복구비용은 낙서 흔적을 지우기 위한 물품비용 2153만원, 전문 인력 인건비, 재료비 등을 포함해 총 1억여원으로 추산된다.
문화재보호법 제82조의3 제3항은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제1항은 ‘누구든지 지정문화재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이다.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경복궁 담장 낙서를 계기로 4대 궁궐과 종묘·조선왕릉의 낙서 현황을 파악한 결과 건물의 기둥·벽체 등에 낙서와 새김 훼손 등을 다수 확인했다”며 “훼손 유형과 정도에 따라 보존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훼손취약 문화유산 조사…훼손신고 포상도 검토
문화재청은 전국의 주요 국가유산 훼손을 막기 위한 계획도 내놓았다. 다음달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나홀로 문화유산’ 등 훼손에 취약한 국가유산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 등 관리 사각지대를 파악하기로 했다. 확인된 취약 국가유산이나 지역은 자동알람 및 경고방송과 현장출동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지능형 폐쇄회로 TV의 설치, 광역시·도에서 운영 중인 국가유산 돌봄사업 인력 증원 등을 통한 점검 강화 등이 추진된다.
특히 낙서 등 훼손이 발생하면 국민들이 적극 신고할 수 있는 포상제 검토 등 국민신고제도 활성화도 추진된다. 문화재청 누리집과 기존 국가유산 훼손신고 전화(1661-9112) 운영 확대 등을 통해서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국가유산 훼손행위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더해 신고 포상제도도 검토 중”이라며 “신고와 포상의 제도적 단점에도 불구하고 한 번 손상되면 복구하기 어려운 국가유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대안으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올해부터 국가유산 안전경비원을 대상으로 신속한 초동대응 등의 교육 실시와 인력 증원, 보존처리 기술의 개발과 현장 적용을 위한 실용화된 기술 보급 등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 청장은 “경복궁 담장 훼손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국가유산 보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유산 훼손 예방과 보존을 통해 문화강국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들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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