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주식 53% 사모펀드에 넘겨야”

윤승옥 2024. 1. 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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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대법원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경영권 분쟁에서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는 4일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홍 회장은 2021년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한앤코에 매각하는 계약을 했고, '오너(사주) 일가 처우 보장' 등의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같은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작성된 어떠한 자료에도 백미당과 가족 처우 관련 언급이 없어 이를 확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2심의 판단도 1심과 같았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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