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마무리… 홍원식 회장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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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주식양도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4일 확정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에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주식양도소송을 냈다.
2023년 2월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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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4일 확정했다.
남양유업은 2021년 5월27일 한앤코와 홍 회장 등 오너 일가 지분 전체를 거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1일 홍 회장 일가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에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주식양도소송을 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와의 계약이 그 과정에서 법률대리인들의 쌍방 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잘못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9월22일 홍 회장 측은 주식양도 소송전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했다. 2023년 2월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 중 '변호사 등이 피고들을 대리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어 민법 제124조,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쌍방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피고가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의 쌍방자문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민법 제124조 및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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