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보직·담임수당’ 월 20만원·15만원으로 인상…교권 보호 계속 추진

김나연 기자 2024. 1. 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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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 수당 2배·담임수당 50% 인상
아동학대 사안 교육감 의견 청취 등
교육활동 보호 정책 계속 추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인 지난해 9월4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 집단행동에 나선 교사들이 진상규명과 교권보호 합의안 의결을 촉구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지난 20년간 동결됐던 교사의 보직 수당이 2배 이상으로 오른다. 담임교사도 이전보다 50% 인상된 수당을 받는다.

4일 교육부는 올해부터 교원 수당을 이같이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개정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사 보직 수당은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지난해까지 7년간 13만원으로 동결됐던 담임수당도 20만원으로 인상한다. 교육부는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해소되고 교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이 증가하고 특수교사들의 현장 고충이 커짐에 따라 특수교육 수당은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 교장 직급보조비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교감 직급보조비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모두 5만원씩 오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70개 교원단체·교원노조 회원들이 지난해 9월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태형 기자

교육부는 지난해 마련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개정한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의 후속 조치도 시행한다 .

교육부는 오는 3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시행되기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을 조사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총 152건의 교육감 의견서가 조사·수사기관에 제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1년 동안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게 총 1702건으로, 실제 신고된 건수는 훨씬 많았을 것”이라며 “지난 3개월간 교육감 의견서가 150여건 제출됐다는 것은 신고가 150여건이었다는 건데, 의견서가 의무화되면서 이전보다 신고 자체가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교원지위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원 대응 체제도 개선해 교원 개인이 민원 대응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단위학교에서는 통화녹음 기능, 교권 보호 통화연결음, 민원면담실 등을 마련해 민원 대응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중이다. 교육(지원)청에는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처리하는 통합민원팀을 설치해 운영한다.

지난해 9월 발표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모든 교원은 원하는 방식으로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후 3개월간 교원을 대상으로 약 1만2000건의 심리검사 및 전문치료 등이 이뤄졌다. 전년인 2022년에 1년간 총 2만2000건의 검사와 치료가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심리 지원을 교원이 늘어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대응 등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새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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