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이르면 오늘 정부 이송…민주당, 용산서 `특검 수용` 기자회견 예고

이수빈 2024. 1. 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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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일 정부를 향해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쌍특검법은 이르면 이날 오후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은 아직 정부에 이송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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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정책조정회의 후 취재진 만나
28일 국회 통과한 쌍특검, 아직 정부 이송 전
홍익표 "정부, 새해 계획보다 거부권에 관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정부를 향해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쌍특검법은 이르면 이날 오후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국회의장이 쌍특검 송부 예정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은 아직 정부에 이송되지 않았다. 법안은 국회의장의 결재를 거쳐 국회사무처가 정부로 보내게 돼 있다.

통상 법안 이송은 매주 금요일 이뤄졌다. 다만 지난주 금요일인 29일은 쌍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여서 자구 수정 등의 작업을 거치기엔 시간이 촉박해 이송이 연기됐다.

정부·여당은 김 의장에게 빠른 법안 이송을 촉구했다.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 절차도 빨리 진행하려는 의도다. 김 의장도 이같은 요구를 고려해 ‘긴급송부’ 등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연초 새해 어떤 계획이나 업무를 점검하는 것보다는 국회로부터 오는 특검법에 빨리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국회가 통과된 법을 대통령과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에 국회의장실이 협조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저희는 권한쟁의와 관련한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원내대표가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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