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종결…"조속한 정상화 이뤄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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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주식양도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남양유업(003920)은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해 5월 홍 회장 일가는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한앤코와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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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업무에 최선 다할 것"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주식양도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남양유업(003920)은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4일 밝혔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 종결로 당사의 조속한 정상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남양유업 구성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회장 일가와 한앤코의 법적 분쟁은 2021년 시작됐다. 당시 남양유업은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사멸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청이 이를 부인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논란이 커지자 홍 회장은 책임지고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보유한 지분 매각을 선언했다.
이때 홍 회장의 지분에 관심을 보인 것이 한앤코다. 같은해 5월 홍 회장 일가는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한앤코와 체결했다. 주당 82만원이다.
그러나 홍 회장은 한앤코 측이 매각 대상에서 백미당을 제외하고, 오너 일가의 처우를 보장해 주기로 했으나 이를 어겼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이 돌연 무리한 요구를 거래종결 선결 조건이라고 내세웠다며 계약대로 매각을 진행하라는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한앤코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남양유업의 오너 경영도 막을 내리게 됐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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