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결국 최대주주 넘기게 된 남양유업…주가는 혼조세

이윤희 2024. 1. 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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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경영권 분쟁 소송에서 4일 최종 패소하며 지난 2년여간 지속된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됐다.

홍 회장은 그 해 5월 대국민 사과 성명과 사의 표명을 하면서 남양유업 보유 주식 전부를 주당 82만원으로 한앤코에 매각키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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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경영권 분쟁 소송에서 4일 최종 패소하며 지난 2년여간 지속된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됐다. 이날 남양유업 주가가 혼조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6분 현재 남양유업 주가는 0.17% 내린 58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이날 63만4000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판결이 확정죈 직후 하락전환했지만 다시 오르내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로써 지난 1964년 창업 이후 60년 만에 오너 경영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됐다. 홍 회장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남양유업 지분을 52.63% 가지고 있는 홍 회장 일가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2021년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효과를 발표했다가 식약처로부터 고발당하고, 경찰의 본사 압수수색도 겪었다.

홍 회장은 그 해 5월 대국민 사과 성명과 사의 표명을 하면서 남양유업 보유 주식 전부를 주당 82만원으로 한앤코에 매각키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 홍 회장 일가 소유의 남양유업 주식은 37만 8938주(합계 지분율 52.63%), 총 거래 가격은 3107억 2916만원(1주당 82만원)이다.

그러나 계약은 이행되지 않았다며 한앤코는 같은 해 9월 법원에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이날 대법원도 홍 회장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 한앤컴퍼니와 체결한 주식매매 계약을 이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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