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중독 사망사고’ 영풍 석포제련소, 29일 만에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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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아르신 급성 중독으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사고를 일으킨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영풍 석포제련소 근로자 4명은 지난달 6일 탱크 불순물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복통,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영풍 석포제련소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 영풍 석포제련소의 사고 장소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과 임시간겅진단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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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신 중독으로 근로자 1명 사망
지난달 계열사 7곳 일제 기획감독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아르신 급성 중독으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사고를 일으킨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고 발생 29일 만이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10시15분부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경상북도경찰청과 서울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본사, 경북 봉화군에 있는 이 회사의 현장 사무실과 하청업체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근로자 4명은 지난달 6일 탱크 불순물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복통,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 중 근로자 1명은 사고 사흘 만에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아르신 급성 중독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강도 높게 대응 중이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영풍 석포제련소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 영풍 석포제련소의 사고 장소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과 임시간겅진단 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영풍 석포제련소,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등 영풍그룹 제련·제철 계열사 7곳에 대해 일제 기획 감독도 예고했다. 같은 달 12일에는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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