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단속 경찰관 다치게 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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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대구 동구 한 도롯가에 무등록 오토바이를 정차시켜놨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순찰차에서 내리는 순간 단속을 피하려고 오토바이를 급출발해 순찰차 조수석 문과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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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대구 동구 한 도롯가에 무등록 오토바이를 정차시켜놨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순찰차에서 내리는 순간 단속을 피하려고 오토바이를 급출발해 순찰차 조수석 문과 충돌했다.
이 때문에 조수석 문에 경찰관이 머리를 부딪혔고 A씨는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북 영천에서부터 사건 현장까지 약 23㎞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다친 경찰관을 구호하기보다는 오토바이를 두고 그대로 도망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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